1591년(선조24)이조(吏曹)에서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오랜 세월 전해지다보니 본문은 떨어져 나가고 전하지 않는다. 뒷면에 표지로 사용한 폭에승의랑(承議郞)행(行) 사섬시(司贍寺)직장(直長)신지제의 금년 녹봉이라고 다소 장식적인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어 그의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안쪽 면 아래에 한 차례 봉급을 받아간기록이 남아있다. 신묘년(辛卯: 1591)정월 11일이므로, 본 문서 또한 이해 정월에 발급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직장은 종(從) 7품이므로제14과(科)의녹봉을 받는다. 그가 받아간 곡식과 물건도 이 규정과 거의 일치한다.그는 이해 2월에사헌부(司憲府)의감찰(監察)로 자리를 옮겼다. 종6품 직이므로 새로 봉급 문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본 봉급문서에는 정월에 수령한 기록만 남아있는 것이다.
● 상세정보
1591년(선조24)승의랑행사섬시직장신지제의 녹봉 문서.
1591년(선조24)에吏曹에서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祿牌이다. 결락이심하여 녹패 본문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背面에承議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의 금년 祿이라는 기록을 통해 그의 녹패임을 알 수 있다. 안쪽하단에는 녹봉을 수령한 기록이 남아있다. 辛卯年(1591)正月 11日에 수령한것으로 보아 본 녹패 또한 이해 정월에 발급되었을 것이다. 수령한 물목으로 보아 第14科의 春期 祿俸이다. 廣興倉관원의 서명도 결락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는 당해 2월 초8일에司憲府監察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까닭에 정월에 수령한 기록만 남아 있다. 녹봉은 실직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이다.